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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by themechanic 2024. 2. 14.

(사진-조선일보)

 

  정부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지원을 개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림-중소벤처기업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 매출 기준도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입니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비주거용이어야 합니다. 
  •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사람이 다수의 사업체의 대표라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대표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방식

 

지원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이원화 하였습니다. 

 

  •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인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하면 됩니다. 
  • 1차 사업에서는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 집니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비용이 차감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자들은 별도의 절차 없이 혜택의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고,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도 별도의 서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만일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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